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감액 적용,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조정, 3) 단기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번 변화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적용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액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막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반복적인 수급을 통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회째 수급: 지급액 1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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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