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둥이(미숙아)는 신체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므로 출생 직후부터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를 위한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른둥이 산정특례제도의 개요, 적용 대상, 신청 절차, 혜택 및 적용 기한, 그리고 실제 사례 및 활용 팁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른둥이(미숙아)란?이른둥이(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생아들은 신체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집중 치료와 장기적인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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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