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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사유나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제외 조건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지급 제외 조건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이직, 창업, 육아, 학업 등)로 퇴사
    ✅ 근무 환경 불만족(급여 적음, 업무 강도 높음 등)으로 퇴사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계약 종료 요청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외 인정 사례 참고)

     

    🔹 비자격 근무 형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
    ✅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일용직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월 10일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지급 불가 조건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 근무태만, 범죄 등)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후 신고 누락

     

     

    2.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례 (자발적 퇴사자도 가능!)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건강 문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 불가 (진단서 제출 필요)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및 입금 내역 증빙)
    성희롱,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증빙 서류 필요)
    근무지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장거리 발령을 내린 경우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증가)
    가족 돌봄: 배우자,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비자발적 해고와 유사한 경우

    ✅ 계약직 종료 후 재계약 거부 (본인 의사 아닌 경우)
    ✅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사업장 폐업 또는 운영 축소

     

     

    3.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건강 문제, 임금 체불, 괴롭힘 등 예외 사유는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급여명세서, 녹취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상담 필수: 본인의 경우가 예외 인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실업급여 예외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지급되지 않지만, 건강 문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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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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