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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추가적으로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기존 실업급여의 연장 개념이지만, 단순 연장이 아닌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사람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
- 훈련 과정이 주 5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진행되는 정규 과정일 것
-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될 것
- 훈련 종료 후 취업 의사가 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
- 기존 실업급여의 70% 금액을 훈련 종료 시점까지 지급
- 구직활동 없이 훈련 출석만으로 실업급여 지급 인정
- 훈련참여지원금(월 116,000원) 추가 지급
-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실업급여가 끝나더라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금액
훈련연장급여는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던 동안 하루 60,000원을 지급받았던 경우 훈련연장급여는 하루 4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훈련 과정이 끝나는 날까지 지급되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연장급여와 별개로 훈련참여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한 달에 116,000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동안 훈련참여지원금까지 합치면 한 달 동안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실업급여의 70% 수준 지급
✔ 1일 지급액 = 기존 실업급여 지급액 × 70%
✔ 훈련 종료일까지 최대 지급 가능
✔ 추가로 훈련참여지원금(월 116,000원) 지급
예시:
- 기존 실업급여 하루 60,000원 → 훈련연장급여 하루 42,000원 지급
- 실업급여 종료 후, 직업훈련을 3개월 동안 받는다면? → 약 126만 원 + 훈련참여지원금 추가 지급
훈련 중에는 구직활동이 면제되며, 훈련 출석만 하면 인정됩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 훈련 과정 선택 및 등록
-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하여 고용센터 승인 직업훈련 과정 등록
- 훈련 과정이 "훈련연장급여 대상"인지 미리 고용센터에서 확인
- 실업급여 종료 후 훈련연장급여 신청
- 훈련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 제출
- 훈련 출석률 80% 이상 유지해야 지급
- 매월 훈련 참여 내역 확인 후 지급
- 훈련기관에서 출석 확인 후 지급 결정
- 중도포기 시 지급 중단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 1350)에서 훈련연장급여 지급 대상 과정인지 확인하세요!
훈련연장급여 받을 때 주의할 점
- 훈련 중도 포기하면 지급 중단
- 훈련 과정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 중단
- 훈련 기간 중 취업하면 훈련연장급여 지급 종료
- 고용센터에서 승인받지 않은 훈련 과정은 지원 대상이 아님
훈련을 끝까지 수료해야 훈련연장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훈련연장급여 활용법
✔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추가 지원금 수령 가능!
✔ 기존 실업급여의 70% 금액을 훈련 종료 시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금(월 116,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 없이 훈련 출석만으로 인정됨!
✔ 훈련 중도포기 없이 끝까지 이수해야 혜택 유지!
훈련연장급여를 활용하면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받았다면,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여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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