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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일정 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취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유의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 즉, 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음!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18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9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지급일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경우 수급 불가
2️⃣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도 가능
✔ 단, 계약직의 경우 12개월 이상 근무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3️⃣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 전 재취업해야 함
✔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기 전에 취업해야 함
✔ 이미 지급이 끝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불가
4️⃣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재취업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금액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예시:
실업급여 총 지급일수: 180일
90일 동안 지급받고 취업: 남은 90일 × 50% = 45일치 실업급여 지급
1일 실업급여 60,000원이라면:
45일 × 60,000원 = 270만 원 지급!
📌 즉,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빠르게 취업하면 최대 수백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을 채운 다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
2️⃣ 로그인 후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선택
3️⃣ 근무기간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4️⃣ 신청 후 심사 진행 (평균 1~2개월 소요)
5️⃣ 심사 완료 후 지급
조기 재취업 수당 관련 주의사항
🚨 12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 불가 (중도 퇴사 시 환수될 수 있음)
🚨 근무지 변경 시, 총 12개월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종료 후 재취업한 경우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시 수급 불가
마무리: 실업급여 중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실업급여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